"변호사, 회계사 등은 들어봤는데 손해사정사는 도대체 뭐지?"
손해사정사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며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아직도 잘 모르시겠지요?
예를 들어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관님들께서 화재 진압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구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집 상태가... 인테리어나 가재도구, 옷가지 등이 불에 타버리거나 그을음, 악취. 소방수로 인해 가전제품도 못쓰게 되지요..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었다면 수개월간 병원신세에 회사 출근도 못하게 되고 월급도 못받고... 결국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손해액을 평가(보상금의 사정)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수행)
- 선임(위탁)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수행)
즉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피해자(피보험자)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손해사정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매일경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기사 발췌>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 소속이거나 위탁계약 형태여서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7월말 기준 삼성·한화·교보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를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 12곳을 통해 전체 손해사정 건의 65%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총 944개임을 감안하면 대형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업체가 전체 시장이 절반 이상을 독식한 셈이다. 문제는 손해사정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손해사정건 대부분을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맡다 보니 고용주인 보험사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정주 조사관은 “손해사정사 상당수가 보험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라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사 ‘용병’ 노릇을 하고 있는 현행 고용·위탁 구조의 손해사정사를 없애고 독립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결국 이해관계의 차이가 손해사정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사정)를 받아 보시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