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이야기H]교통사고 보상금!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정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475 2016-07-07

 

 

 

 

교통사고시 내차에 대한 보상은?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브랜드의 사업소나 협력업체, 인근정비소로 차량을 입고시켜 수리비 견적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수리비가 차량가액(차량의 현재 금전적가치-보험개발원에서 조회 가능)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으로 처리하여 차량가액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사한 차량의 실제 중고차가격이 가액을 초과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지요? 차량을 재구입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테니까요.

 

그래서 전손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을 차량가액의 120% 까지 보상합니다. 또한 특정요건에 해당된다면 130%까지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데요 이때 대부분 공업사에서 렌트를 해주고 차량 렌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렌트회사에 직접 지급하며 이것을 대차료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 렌트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렌트카 통상의 요금(대차료)30%를 차주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수리불가시에도 10일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의 경우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중고차 시세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지급 받으므로서 중고차시세하락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면 상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TIP : 시세하락보상을 받고자 하나 출고된지 2년 이상이거나 수리비가 가액의 20% 이하라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중고차시세하락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세하락의 정도가 크다면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의 실익을 우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