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을 아시나요?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데, 이를 뇌경색(Infarction)이라고 하며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 경색성 뇌졸중으로도 불립니다. 둘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것으로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의 뇌가 손상 당한 것으로 뇌출혈(Hemorrhage) 또는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이 약 85% 정도로 출혈성 뇌졸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뇌졸중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위의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보장받는 상품이구요 뇌출혈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뇌출혈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월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뇌졸중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확인바라며,발생빈도가 높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많은 뇌경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뇌경색의 진단코드는 I63 뇌경색증, I65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입니다.
그러나 진단코드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뇌경색이 발생은 하였으나 그 증상이 자신도 모를 정도로 미미 하거나 단순한 두통 등에 그치는 경우 보험회사는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또는 G46 (뇌혈관증후군)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큰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 증상이 미미한 경우 지급을 거절한다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IP : 경미한 증상의 뇌경색의 경우 보험회사 자문을 통해 I69, G46 등으로 진단 코드가 변경되기도 하니 청구 전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