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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이야기H] 자동차보험! 부모,배우자,형제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575 2016-07-26

 



가족 나들이 운전자 범위는 확인하셨어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한창 휴가지로 떠나는 가족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때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꼭!! 알고 계서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형제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대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혹은 '임시운전자 특약' 등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동안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게 확대한 것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물론 일부 보험상품중에는 형제, 자매를 추가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시운전자 특약이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연령특약을 가입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5세이상 운전으로 특약가입 후 30세인 형제, 자매가 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모두 안전운전 하시구요 교대운전시에도 보험처리가 되는 분에게만 운전대를 맞기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TIP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는 담보인데요 이러한 담보에 가입하게되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 발생시 비록 다른사람소유의 자동차지만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나의 자동차보험과 동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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