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로 인한 누수, 또는 배관의 노후화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방수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물론 피해를 일으킨 해당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랫집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교체비용, 수리시 까지 피해자들의 임시거처 사용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윗집세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 자체의 방수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여 줄까요?
보험상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그 대상이 아니라 남(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할 책임을 질 때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 집의 방수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본인집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계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의 확대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일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본인집의 방수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를 남용하여 방수비용이 아닌 인테리어 개선 등의 비용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TIP :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서 모든 집의 누수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겠지요?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 후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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