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이야기H] 질병으로 난소를 두군데 절제한 경우 50% 흉복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678 2016-07-26

 

 

 

 

질병으로 난소를 두군데 절제한 경우 50% 흉복부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사건 상담

저희 어머니는 57세로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중이셨고, 자궁에 혹이 있다는 검진 결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중에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서 왼쪽은 절제했고, 오른쪽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태원하셨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생명보험에 50% 이상 질병 후유장해 납입면제 상품이 있어서 애기했더니 보험사에서 조사자를 내보내고 2주 있다가 한쪽은 불필요하게 잘라낸 것으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어미니께서 힘드셨는데, 막상 이렇게 결정이 나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하던중에 글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 답변 ]

 

 

수술기록지와 조직검사지를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자세한 상담이 되겠지만, 난소로 인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기 위한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단서 난소 양성 종양 D27]

 

 

보험사의 경우, 동일 질병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다른 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 아닌 "단순 예방 차원에서 다른 쪽 난소를 절제한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한쪽 난소만 절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쪽 난소를 절제한 경우는 장해가 없습니다.

난소는 2개를 모두 절제했을대 흉복부 장해로 50%의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폐경전 자궁내막암이 발병한 환자로서 초기암일 때 5년 생존율이 난소를 절제할때와 보전할때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험사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폐경기 이후 난소는 임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분들은 불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가 질환이 걸리는 경우, 한쪽만 절제하지만 암이나 기타 전이성이 있는 질환의 경우 다른쪽으로 확대하여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김에 잘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의 의료적 소견부분에 대해 수술전 충분히 설명해서 환자가 인지한 경우도 있지만, 자궁의 수술이나 기타 난소 절제를 하던중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미쳐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의사이 초진 기록이나 수술동의서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다른 쪽 난소의 제거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급 거절을 하던지, 조사이후 의사에게 별도의 소견을 받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하지만, 다음이 판결 내용에 대해 살펴 보면 의사의 수술시의 의료 소견과 환자의 질환의 내용과 상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좌측에 난소암으로 확인되서 의사가 다른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절제하였고, 법원에서도 해당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보험사는, 1) 장해는 해당 부위에 훼손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예방 목적에서 멀쩡한 난소를 제거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2) 난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도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는 주장으로 반박하지만 질병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수술을 하는 의사의 고유한 판단 영역입니다.

 

 

 

수술시 긴박성을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여력이 없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존중한 판결입니다.

 

 

 

수술의 동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부분은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것으로 별론으로 하고, 한쪽 난소 부분에 암이 발생해서 다른 쪽 난소로 전이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임상학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이 수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결론 적으로 해당 수술부분이 불필요하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수술부분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보험자측을 들어준 것입니다.

 

 

 

해당 법원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유사 사례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사항은 난소를 절제해서 장해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난소의 절제 부분이 질병이나 신체 훼손으로 장해에 이르는 정도로 그 내용이 적절한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1차 상의를 하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면제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를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더욱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과 동일한 사연이 있으신 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