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보험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자살한 경우라면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경우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신질환이나 음주명정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입니다.
자살을 면책하는 이유는 고의사고이기 때문인데,
정신질환이나 음주명정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고의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둘째는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해서 자살한 경우인데요.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품이
2001-2010년까지 판매되었고,
이 당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자살사고 발생시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내용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보험사는 이를 “약관 표기상 실수”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채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2년)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 결과 현재 자살사고에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우울증이나 음주명정, 기타 심신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경우에 한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후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집안에서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나가 죽어”라는 말에
배우자가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대법원 2005다49713)“
“상사와 다툼 후 음주상태에서 철로에서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다가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1다49234)”
법원에서는 이외에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까요?
✔ 손해보험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자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 경과해서 자살한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04월 이후부터 판매된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자살사고에 해당해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라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년도를 살펴서
2010년 04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라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당시 상황을 검토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입증은 유족측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봐야 겠죠.
현재, 자사(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결이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보니 입증방법과 사건구성이 제3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구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청구전에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